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21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한
10대 쌍둥이 형제에게
4시간에서 7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벌였고,
피의자의 부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자들의 범죄 이력과 도주,
자해가 우려돼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