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반려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전주방송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이곳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단속은 헛다리만 짚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의 한 농촌마을에 있는 주민복지시설.
정부 예산으로 만든 시설이지만
1년 넘게 고양이 사육시설로 운영됐습니다.
전 이장이 무단으로 임대해 준 건데,
무자격 진료가 이뤄졌고,
상당 양의 동물용 의약품도 발견됐습니다.
[시설 관계자 :
(선생님이 직접 주사도 놓고 하신 거예요?) 뭐 예방접종으로... (관련 자격증 그런 건 있으세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이게 의료 관련된...) 의료 관련된 건 아니죠.]
무주군은 시설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진료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을 확보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한경/전북수의사회 부회장 :
적정한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고 투여를 했을 때는 동물이 폐사까지 할 수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지난 4년 동안 들어온 불법 판매
신고 건수는 4백 건이 넘습니다.
3년 동안 신고 건수의 9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놔둔 채 동물 약국만 단속하다
보니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의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무주군 관계자 :
저희들이 이게 수의사법으로 약물, 약품 관리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대부분 동물 병원밖에 없거든요.]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