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에
기존 저소득층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방식은 무이자 융자로
2천만 원까지 최대 6년간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