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원전 부지에 사용후 핵연료 같은 핵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빛원전이 영구적인 핵 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세 명이 잇따라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창과 영광 등 지역 주민들은
원전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원전 안에 핵 폐기장까지 들어서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지역이 영구적인 핵 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지은/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
그 어떤 지역도 이 핵발전소 폐기물을 떠안을 지역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들은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임시 저장시설은 곧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관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의 장도 없이 사실상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평화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 그거는 미래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충실히 지키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합의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수록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