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영화제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관에 나온 집행위원장은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2명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정관에 집행위원장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공동 집행위원장
선임은 정당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