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음주 운전과 성폭력 등 비위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도의원은
제명도 가능한 징계 기준을 신설합니다.
또한, 성폭력과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도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에서 제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