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와 영구 격리하기 위한 무기징역형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