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주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경찰과 군인 등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