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의원의 선거 사무실 회계
책임자 등 4명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600여만 원을 누락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400만 원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