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에 끝나는 고용 의무 기간을
오는 202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