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는 전체 물품 구매 금액의
1%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구매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치며 도내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0개 시.군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화장지와 비누,
물티슈, 복사용지 등입니다.
(CG IN)
전라북도가 지난해 구입한 제품은
모두 2억 6천3백만 원어치입니다.
지난 2021년 5억 5천5백만 원보다
52.6%,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CG OUT)
(CG IN)
구매 비율도 0.23%로 크게 떨어지면서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장수군의
0.3%에도 못 미치는 꼴찌였습니다.
(CG OUT)
법으로 정한 1%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2021년에는) 배전반이나 분배전반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무래도 단가가 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많이 포함돼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주와 익산, 전주, 진안 등을 제외한
10개 시. 군 역시 1%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다 보니
자치단체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페널티에 대한 조항은 따로는 없습니다.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는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