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을 땅에 엎드리게 해놓고
뒤에서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민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 2명이 한 남성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웁니다.
[이 모 씨 :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풀어 풀어. 일단 갈게. 풀라고 수갑.]
경찰관은 저항하면 테이저 건을 의미하는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출동 경찰관 :
저항하면 전기 사용합니다.]
이 씨는 수년 전부터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불법 도박 행위가 의심돼
현장에 들어가 촬영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 씨가 경찰을 사칭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체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을 사칭한 적이 없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모 씨 :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모욕감, 굴욕감... 당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몸을 꺾어버리니까.]
경찰은 이 씨가 연행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G)
경찰의 수갑 사용 지침에는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뒷수갑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목격자 :
꺾어서 바닥에 눕혀서 (지구대에) 간다고 하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목격자 :
경찰이 3회 임의동행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수갑을 채우려고. 그게 과잉진압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처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