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익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21년까지 390억 원의 요양 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약국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액을
환수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종범 기자 (jtv3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