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괴롭힘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전북도청 팀장의 징계를 놓고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갑질 가해자는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데도 강등 조치에 머물면서
징계가 미온적이라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전라북도는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팀장을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