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추징금 4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또,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 전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