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운영비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전주시설관리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인 3급 2명에게 정직 3개월,
4급 1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운영비로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