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해 6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A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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