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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민원...아파트 사전 점검 제도 개선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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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서
사전 점검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사전점검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신규 아파트 사전 점검을
입주 예정일 45일 전에서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로 바꾸고,
감리자가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하자 보수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자치단체 품질 점검단이 보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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