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려
교육이 위축되고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 2천여 명 가운데 99%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