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내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비상 저감조치에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는데, 오늘 하루 도내에서만
4천여 대의 차량이 적발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도내 공공기관 515곳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88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올해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