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주갑 완주군의원에게
당원자격을 2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이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개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