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특별관리대상 제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원과 순창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이장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 지원단을 구성하고,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될 장애인과
노인 등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침수 특별관리대상 제도는 폭우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