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각종 지원 혜택

2023-05-19

공유하기

전주시의회가 임대료를 내린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개정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과
수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늘어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