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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안 철회해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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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인권 단체들은
최근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시행규칙안'을
철회하고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시행 규칙안에
교육인권센터의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이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며
이는 특정 집단의 승진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을
훼손했다며 인권 단체와 교육 주체 등을
참여시켜 시행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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