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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미군 불송치...이의신청 제기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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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가 지난해 7월
군산 미 공군 부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한 미군 장병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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