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읍에서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전 부인과 처남댁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사회로 복귀시키면 위험성이 예상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