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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처남댁 살해한 50대 항소심 무기징역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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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정읍에서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전 부인과 처남댁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사회로 복귀시키면 위험성이 예상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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