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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화재 신고 50대... 과태료 200만 원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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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화재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12대의 소방차량을 출동시켰지만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며
신고를 한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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