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북의 음식점 주인 3명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손실보상 없는
집한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처음 겪는 일로
장기간 집합 제한과 중대한 영업손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의 음식점 주인 3명은
집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 관리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