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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실보상 없는 집합 제한 규정 합헌"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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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북의 음식점 주인 3명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손실보상 없는
집한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처음 겪는 일로
장기간 집합 제한과 중대한 영업손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합헌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의 음식점 주인 3명은
집한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 관리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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