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위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신청한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박 할머니가 이미 사망한 만큼
상속인을 유족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재단 측이 기한인 어제까지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