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 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두 명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고인의 자녀가
제3자 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에 대한 결정은
전주지법 민사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