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진안소방서 김 모 서장이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가 없는 주말과 연차 휴일 등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며
김 서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 노조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의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