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게
48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공받은 음식값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음식 제공 사실을 모르고 참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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