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한
조합 직원이 해당 조합장을 특수폭행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직원은 조합장이
지난 9월 13일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폭언을 하고 폭행했다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