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 전 조합원에게 돈 건넨 조합장 징역 1년

2023-11-14

공유하기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원예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백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