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벌의 정도가
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