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삼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