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합장의 폭행 사태를 계기로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결과관련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장이 노조가입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백만 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순정축협 조합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조합에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