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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땅에 배수설비? ...빈집 매입 주의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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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들여 빈집과 부근의 땅을 샀는데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빈집을 매입하기 전에는 토지 용도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집을 포함해 집 앞에 있는
골목길 형태의 3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한 김 모 씨.

골목길을 정비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땅밑에 인근 다섯 가구의 배수설비인
오수받이가 설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 / 토지 매입자 :
상하수도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 땅이라고 그래서 차단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김 씨는 땅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설치한 익산시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땅의 전 소유주도 익산시가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 / 토지 매입자 :
그런 것 하나 안 받고 무작위로 무단으로
불법 전용과 불법 굴착과 불법 시설을
(설치) 했어요.]

익산시는 해당 부지가 수십 년 동안
진입로로 사용돼왔다며 매입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G)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돼 온 토지는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윤상민 / 익산시 하수도과 :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예산도 없을뿐더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익산시에 따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익산에서만 해마다 1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빈집은 1만 7천여 채로
빈집 매입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입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나 상태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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