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한 부동산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아파트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20억 원에 이릅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