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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해역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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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해역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양수산부가 서해안 최외곽에 있는 섬, 군산 직도의 서쪽 끝으로부터 반경 5.5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공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해수부는 1년에 약 220일 동안 진행되는 사격 훈련으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돼 이번에 처음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같은 수중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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