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가
20년 전 돼지 사체 수백 마리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고발된
전 돼지농장 주인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불법 매립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무주군은 20년 전 무주군 안성면에서
화재로 발생한 돼지 사체 수백 마리를
허가나 신고 없이 밭에 묻은 혐의로
전 돼지농장 주인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