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년 전 돼지 사체 불법 매립' 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

2025-01-05

공유하기

'20년 전 돼지 사체 불법 매립' 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

무주경찰서가
20년 전 돼지 사체 수백 마리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고발된
전 돼지농장 주인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종결했습니다.

불법 매립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무주군은 20년 전 무주군 안성면에서
화재로 발생한 돼지 사체 수백 마리를
허가나 신고 없이 밭에 묻은 혐의로
전 돼지농장 주인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