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출항이 금지됐는데도
조업에 나선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7일) 오후 2시 반쯤
군산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3톤 급 연안자망어선을 적발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오는 10일까지
서해상에 5m가 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