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두 명이 13년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에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거나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적물을 구해
노동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