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자리를 비웠던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A 경찰관이
전주지검의 구치감 대기실에서
이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호송에 참여했던 B 경찰관은
대기실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B 경찰관이 호송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포함해 호송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