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익산시 황등면
한 주택에서 20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집 주인 65살 B 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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