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총선에서 후보자의 교실 선거운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두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학교 구성원이
피해가 없도록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학교 안에서 명함 등을
나눠주거나 교실 한 곳을 방문하는 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