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북대 A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는데,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같은 과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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