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료 교수 성추행' 전북대 교수 해임 의결

2020-02-18

공유하기

'동료 교수 성추행' 전북대 교수 해임 의결

교육부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북대 A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는데,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같은 과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