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주요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에서 60킬로미터 이하로
하향조정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8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효자로와 용머리로, 팔달로 등
왕복 4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8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