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C 씨에게는 징역 7년, 25살 D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남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