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무경찰의 휴가와 면회, 외박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고, 최근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이 휴가 때 대구를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또 예정된 공개행사와 간담회 등을 취소하고,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면조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